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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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 만에 5%에서 15%로 확대됩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달 26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금융지주회사법은 지난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한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유지돼 왔지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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