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양證 인수' KCGI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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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6 18:04 수정2025.04.16 18:04

/사진=신민경 기자

/사진=신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해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형사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지난 1월22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내 마무리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그 사이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사유 발생으로 심사를 중단한 것인 만큼, KCGI의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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