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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신속한 입법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심원태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주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 도입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심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인프라 측면에서 비용 절감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개념검증(PoC)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비자(Visa)와 서클(Circle) 등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테스트를 확대하는 흐름과 관련해 “국내 카드업계 역시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국경 개념이 모호해 외국환거래 규제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정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이체업으로 등록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러한 입법과 연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사무관은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제 이슈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시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사무관 발언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오늘 두 분 발표자분의 발표와 토론자분의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무역 대금 결제 관련 쟁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도매 기업 중심 형태의 우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먼저 김홍민 몽골후레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인프라 측면 또 유서경 무역협회 수석연구원님 말씀처럼 비용 절감이나 거래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스테이블코인이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금융회사나 전금업자나 저희 유관기관 등 현장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좀 진행 중인 PoC나 이런 PoC 개념 검증 사례들에 대해서 좀 같이 점검해 나가는 등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 PoC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서 좀 구체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번째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비자카드에서는 서클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대금 결제해서 활용하는 테스트 사례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도 여러 경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내 카드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런 동향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추후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잘 미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가상자산과의 차이는 이제 지급결제 즉 페이먼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인데 국민들이 또 믿고 쓰시는데 다른 이슈는 법적 이슈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미리 고민을 해서 저희가 준비가 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관계기관 협의도 진행을 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금융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환 규제 자금 세탁 방지 규제인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국경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에서는 사실 어디부터가 국경 간 거래인지가 불명확합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송금하는 것과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이 송금하는 건 블록체인 상에서 차이가 전혀 없는데 뭐를 국경 간 거래로 보고 뭐를 국경 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신고를 받을지 이런 것부터가 쟁점이어서 저희가 재경부나 FIU와도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공백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권오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외국환 거래법상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국경 간 모니터링을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최은석 의원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에 이미 발의가 돼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자들을 이체업으로 재경부에 등록하는 등의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미 국회 재경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계기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장권철 예일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과세 당국과 고민을 같이 좀 해 나갈 부분들이 있는지 특히 최근 논의가 됐던 그런 이제 소득세 측면 외에도 소상공인 관련된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달할 부분이 있으면 과세 당국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도 의견 잘 청취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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