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선 새로운 회계제도(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욕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권고기준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했다. 130%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됐다.
아울러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됐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 보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정비했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 즉시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금융위 · 금감원은 K-ICS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 건전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한 폭 넓고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