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상장사가 정해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한다. 연 9% 안팎인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도 적정한 수준인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투자 과정의 불편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의 진입·퇴출 구조를 손질하고 상장사의 주주환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자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현행 T+2인 주식 결제주기를 T+1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외환·자본시장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2027년 중 T+1 전환을 잠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투자자가 주식을 판 뒤 결제일까지 부담하는 자금 이용 비용부터 낮출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을 매도해도 대금이 2영업일 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이 필요한 투자자는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매도한 주식의 대금이 상환재원으로 사실상 확보돼 있는데도 증권사들이 연 9% 안팎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당국자는 “매도대금이라는 안정적인 원금 회수 수단이 있는데도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라며 “금리체계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부적절하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청약 때 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기는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을 위해 증거금을 납부하지만 증권사가 자금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별도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계약금이나 증거금에는 통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상거래 관행이 있지만, 일반 주식거래 증거금에는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주식거래 증거금도 공모주 청약증거금과 법적 성격이 비슷하지만 예탁금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청약증거금을 운용해 얻은 이익과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따져 개인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객예탁금 범위에 공모주 청약증거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법안을 통해 제도화할지, 별도의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지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사의 배당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수시배당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기업들은 주로 연말이나 반기·분기 등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하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연중 적절한 시기에 배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7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주주제안 기한 전에 배당 결정을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가 배당 규모를 미리 확인한 뒤 배당 확대나 배당정책 변경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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