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례회의 상정 여부 미지수
피해구제 감안 75%까지 감경 가능
주요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최종 과징금 제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다음달에나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ELS 제재 안건을 이달 2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적정 과징금 수준에 대한 금융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5개 은행에 산정한 과징금은 4조원 규모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통보했다. 올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상정했다.
금융위는 추가 과징금 감경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계의 피해 구제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6~7배에 달하는 위험가중자산(RWA)을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대출 여력이 감소해 산업계에 공급할 자본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과징금 1조4000억원에서 최소 30% 이상이 감경돼 수천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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