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가 최대 연 19.4%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내달 7일부터 받는다. 향후 소득요건 폐지와 기여금 비율 인상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7일은 홀수, 8일은 짝수 신청을 받는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접수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취급기관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을 비롯해 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수협,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차감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심사는 지난해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우대형이 적용돼 기여금 비율이 12%로 상승한다. 금융위는 비과세 혜택을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할 경우 일반형은 연 14.4%, 우대형은 연 19.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가입 승인을 받은 후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갈아탈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소득요건을 폐지해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2027년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기여금이 소급 적용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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