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잔고 및 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잔고관리시스템도 갖추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세척 개정으로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됐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3월말까지 전산화를 완성한단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행정지도 내용을 시행세칙으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실무 적용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잔고관리시스템의 자체 예방 기능 및 NSDS 탐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과 관련,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에 대해 2영업일 이내다.
또 시장감시규정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부여된다. 거래소가 확인을 요구하면 7일내에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관리, 주문내역 기록보관, 전산설비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경우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 수탁 증권사는 직접 점검을 원칙으로 공매도 거래 법인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을 연 1회 이상 이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1월 중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3월에는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과 NSDS 시연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