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I 보안 테스트 중 발생한 전산장애 제재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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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제공][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보안테스트나 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해 제재를 일부 면책한다. 프론티어 AI 등장으로 사이버 위협이 커지자, 금융권의 적극적인 보안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 발생 전산장애 면책 조치'를 의결하고, '프런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 분야 대응 요령' 가이드라인을 2일 배포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가 보안목적 AI를 활용해 테스트하거나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이 전파한 보안 취약점에 대응해 보안패치를 실행하다 전산장애를 낸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금전 피해 1억원 미만, 시스템 장애 4시간 이하, 고객정보 유출 1만 건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가벼운 장애로 제한된다.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이번 면책 조치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사전 테스트와 피해확산 방지 등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마련해 신속히 복구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도 이행해야 기관·임직원 신분 제재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면책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함께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 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 대응 및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체계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론티어 AI와 관련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다”며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등을 포함해 금융권 AI 대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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