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부당청구 방지·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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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16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되면서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보험·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와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을 상호 제공하게 된다. 청구 데이터를 분석·검토해 보험사기 혐의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보다 신속하게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실손·자동차보험 청구·지급 정보를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공동 대응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료기관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도 공유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적발하고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늘 협약으로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힘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공·민영보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우 뜻깊은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관련 정보를 더욱 긴밀히 공유하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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