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 단체명을 짓고 계좌를 개설한 사례를 발한다. 예컨대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에서 차용해 단체명을 홍길동으로 짓는 식이다.
금감원은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 계좌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각종 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 이름을 단체명으로 정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게 개인성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시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적 금융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범죄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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