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세부기준 첫 마련…상품별·위반정도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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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22일 입법예고
예금·대출·보험 등 상품 유형별 ‘거래금액’ 기준 명확화
가중·감경 사유 신설…소비자 보호 노력 땐 최대 50% 감경

  • 등록 2025-09-21 오후 12:00:00

    수정 2025-09-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상품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세분화해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위법성의 정도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오는 11월 3일까지, 감독규정은 10월 10일까지다.

금소법은 과징금을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수입 등’의 의미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보완해 상품 유형별로 과징금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위반행위 성격상 거래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산정 방식을 감독규정에 마련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검사·제재규정의 3단계(50~100%)에서 벗어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참고해 하한을 1%까지 낮췄고, 절차·방법 위반처럼 경미한 경우에는 부과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크면 과징금을 가중하고, 반대로 사전적 내부통제 강화나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기관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금융사는 최대 50%까지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다. 다만 감경은 최대 75%까지만 허용해 과도한 감면을 방지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실제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한다.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징금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 산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 중심 금융 정착을 위해 제도·관행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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