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심사기준에 “다른 자금 조달 방안 모색”
광동제약이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지 닷새만이다. 광동제약은 결국 당국의 실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획을 자진 철회하는 길을 택했다.
광동제약은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일 결정했던 2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정신고서에서 “주선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취소 결정을 했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3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강화된 자사주 EB 공시 서식을 시행해왔으며, 시행 당일 EB 발행을 공시한 광동제약을 첫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23일 금감원은 전자공시를 통해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 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상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 상장사들의 무분별한 EB 발행을 막기 위해 발행 시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주주이익, 발행 이유,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광동제약의 이번 철회는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검토하던 후속 주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기업들이 찾을 새 우회로에 쏠리고 있다. EB 발행이 막히자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자사주 맞교환’이나 회계상 부채 없이 자금을 확보하는 ‘주가수익스와프(PRS)’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광동제약 역시 EB 발행 이전인 지난 9월 금비 등과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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