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서 편법 사례 등 확인”
최고경영자 연임 통제 강화할 듯

29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 지주의 지배구조를 특별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 경영진의 참호 구축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이고 편법으로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범 관행은 2023년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종 선임된 사외이사가 내부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편중되어 있거나, 현 CEO 체제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 절차에 참여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회도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돼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 CEO에게 승계 절차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후보자 평가 기록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례도 나왔다. 후보군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외부 후보군에 경쟁이 불리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또 주주들이 개별 이사의 보수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 당국은 앞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에서는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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