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에코프로비엠의 1조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청약과 신주 발행 등 후속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에코프로비엠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해당 신고서가 법정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이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됐을 가능성,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정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어떤 보완을 요구했는지는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다.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를 통해 총 1조2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조달금 가운데 가장 많은 7650억원은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IGIP) 내 BNSI 제련소 지분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헝가리 법인과 현지 공장에는 1500억원을 투입하고, 별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각각 1500억원과 1350억원을 배정했다. 해외 생산기지와 원재료 공급망 투자에 증자대금의 상당 부분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기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유상증자 절차는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에코프로비엠은 금감원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 요구가 나올 경우 자금 조달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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