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급 규정 위반’ 5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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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7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5.05.07. 뉴시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7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5.05.07.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다수의 증권사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신한·교보·하나·유안타·IBK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전현직 임원들은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금감원의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대상에는 위반 당시 증권사의 대표이사였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보수 체계는 대부분 대표이사의 전결 사항으로 여겨지는 편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증권사에 대한 별도의 기관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

삼성증권은 성과 보수가 1억 원이 넘는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 62명의 성과급을 일시 또는 1, 2년에 걸쳐 지급하며 이연 기간(3년)을 위반했다. 3년간 이연 지급을 했지만 초기 1차년도에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지급해 법규를 위반한 사유도 있었다.

유안타증권도 부동산 PF 관련 담당자 중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2018년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 교보, 하나, IBK투자증권 등도 일부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해 임원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부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있으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22곳의 증권사를 전수점검한 바 있다. 이후 17곳 증권사에 대한 개별 검사에 착수해 이 중 5개사에 제재를 부과하게 됐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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