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사러 금은방 말고 증권사·은행 간다고?”…골드바 사면 부가세 10% [원자재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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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채권·펀드 “금 사러 금은방 말고 증권사·은행 간다고?”…골드바 사면 부가세 10% [원자재로 살아남기]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시장에선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금 가격이 최근 1달 사이에 10% 가까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국내외 투자기관에선 당분간 금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는데, 금에 투자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골드바 VS 골드뱅킹…어떤 게 더 유리할까?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다. 먼저 실물 금인 골드바를 직접 사는 것이다. 한국금거래소 지점이나 근처 금은방을 방문해 필요한 수량 만큼 사면 된다. 실물 금을 직접 확인하고 살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안정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실물 금을 살 때 각종 세금이 붙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물 금인 골드바는 재화로 분류돼 매입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게 된다. 거기다 세공비와 거래 수수료 등이 추가된다. 많게는 15%까지 세금이 붙게 되는데, 만약 금 시세가 10g에 200만원이라면 골드바의 가격은 230만원 전후가 된다. 자칫 금 시세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실물 금을 사야한다는 소리다.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출처=뉴스1] 2번째는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KRX 금시장은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금 현물시장이다. KRX 금시장은 주식처럼 편리하게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으며 실시간 금 시장 가격이 반영된다. KRX 금시장에서 장내거래(오전 9시~오후 3시30분)를 통해 금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만 내면 되니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편이다. 하지만 실물 금을 인출할 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돼 일부 세제 혜택이 사라지며, 1개당 2만원 내외의 인출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3번째는 골드뱅킹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은행에서 금 투자 계좌를 개설해 금을 모으는 방식인데, 금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두면 금 시세에 따라 잔액이 변한다. 은행이 직접 금을 사들이진 않지만, 같은 금액을 외국 은행이 개설한 금 통장 계좌에 달러로 예치한다. 즉, 투자자가 원화로 골드뱅킹 통장에 돈을 넣지만, 잔액은 금 시세와 환율에 따라 바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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