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음식점 사장 A씨는 일주일 만에 일을 그만둔 알바생 때문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 A사장은 알바생이 함부로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일을 게을리 하면서 별점이 깎이고 악플에 시달렸다. 알바생을 타일렀는데 되레 "저보고 그만두라는 거냐"고 공격적으로 물어왔고 홧김에 "그래"라고 대답한 게 화근이었다. 알바생은 곧바로 짐을 싸서 나갔지만 한달 뒤 고용노동청에선 "왜 해고예고 수당 30일치 임금 250만원을 주지 않았느냐"며 연락이 왔다. A사장은 "지금 생각해보면 취업할 때부터 해고를 유도했던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노동법 상식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을 역이용해 사업주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알바생 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6명이 ‘고용주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악덕 사장도 있겠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표시 항목누락, 서면 계약서 미교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한 신고 접수 건수는 2023년 총 1만629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알바생한테 무슨 근로계약서냐"는 식으로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알바생이 '해고 절차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를 인정 받은 다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일도 부쩍 늘었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알바생들의 근태 불량에 대해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4명 중 3명(76.2%)은 "급하게 바로 출근 가능한 알바생을 쓴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알바생이 갑자기 결근·퇴사 등 노쇼할 때(74.4%, 복수응답)’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노무사는 "간혹 근태불량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임금체불로 기소되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