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선 '묻지 마 청약' 제한…가점제 당첨 확률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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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얼어붙었던 청약시장이 이달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청약 요건이 강화된 것은 부담이지만 세대원의 ‘묻지 마 청약’이 줄어드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부 단지는 당첨 커트라인이 5~10점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만 3만8833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091가구) 등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대부분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을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가점제 선정 비중이 80%에 달한다. 비규제지역일 때보다 가점제 비중이 크게 높아져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세대원은 청약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난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청약 당첨 뒤에도 수도권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돼 묻지 마 청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50점대 이하 가점자가 주로 경쟁하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네 곳(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가점 커트라인이 5~10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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