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자녀 채용비리 법적·행정적 책임 물어야”

21 hours ago 2

“부정행위 합격 자녀 계속 근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2.28./뉴스1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2.28./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자 자녀들의 부정 채용 사건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중 일부 불기소됐으나 나머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다.

감사원도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등 32명에 대해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민 국장은 “부모의 부정행위로 선관위에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정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며 “권익위는 선관위에 부정 채용으로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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