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 사건 종결, 尹과 심야회동 뒤 나왔다

3 weeks ago 18

권익위 정상화TF, 조사 결과 발표
“정승윤 前사무처장 尹관저서 면담
사건 처리 지연하고 의결서 직접 써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의뢰할 것”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2024.7.22.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1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2024.7.22.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1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8일 “전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당시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정 전 사무처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내려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사건 처리 진행 도중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 전 사무처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미리 결론을 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은) 전원위 상정 의안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종결)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담당부서가 아닌 정 전 사무처장이 의결서를 직접 작성했다”며 “상정 안건에 없는 조사기관 처리 및 불복, 대통령 형사상 소추 배제 등을 의결서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한다.

이에 따라 TF는 “정 전 사무처장은 전원위 위원들의 검토 권한을 제한하고, 담당부서 의견 및 절차 등을 무시했으며, 피신고자 측과 비공식 접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정 전 사무처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으나 수취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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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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