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구속영장 기각돼야…이재명, ‘방어권’ 이유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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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공수처의 행태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단은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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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 현직 대통령”이라며 “도주할래야 할 수도 없겠지만 그 전에 도주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진출두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공수처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같이 속보이는 꼼수나 쓰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심지어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밤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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