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특검법’ 국힘 요구 대폭 수용…최 대행, 즉각 공포해야”

7 hours ago 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수정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수사 대상과 인원 및 기간이 축소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이전에 지적한 사항이 해결된 만큼 국회의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