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죄 없다면 재판 진행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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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자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한 항고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이 사법 체계를 붕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범죄 경력을 언급하며, 그의 총리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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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자 이 대통령을 향해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그는 전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데 대해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란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 해석을 받길 바란다”면서 대법원에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과 총리 모두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아니라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됐다”며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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