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쌍특검법,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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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의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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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당은 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면서 “적법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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