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독소조항 걷어낸 내란·김건희 특검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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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적법 절차 때 재판 임할 것…수사 협력 의사 밝혔다”
“절차 흠결로 경호처-수사기관 충돌은 법치주의 위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9. 서울=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9. 서울=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왔다가 최종 부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두라”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적법 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봤다.

이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이다. 이 경우에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할 법조문을 교묘하게 이어붙여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절차에 있어 한치의 오류도 용납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재차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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