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에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숨진 박 양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학폭 가해자 측에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문제는 당사자인 이 씨는 정작 소송 취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유족 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세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고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족 측의 항소가 취하된 것이다.
유족 측은 항소 이유서에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면밀하게 심리하고 재심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적 배임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면서 구제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원심이 소송대리인의 고의적 배임 행위 가능성과 그로 인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도외시한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항소 취하 간주 법리만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항소 취하를 결정했던 서울고법 민사8-2부 재판부도 권경애 변호사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던 지난달 24일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권경애 씨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항소한 부분이 항소 취하로 간주되도록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건을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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