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 씨(24)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 B씨와 20대 동승자가 사망했다. 나머지 동승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숨진 운전자 B씨는 당일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나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 A 씨는 음주 상태였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전했다.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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