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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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 피의자들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피하게 됐습니다.외국인의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라 기존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오늘(1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군사시설에서 이적 활동을 벌인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을 구속했습니다.60대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단방향 수신기(SDR) 등 감청 장비를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용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중국 국적 동포인(조선족)인 40대 B씨는 평택 미군기지(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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