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 ⓒ 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 법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람이 대통령 자신이다. 법률 조문부터 읽어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도 읽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근거가 없다고 하고,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을 심사하던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에게 ‘속기록이라도 읽어보고 오시라’고 했다. 그 말을 이제 대통령께 그대로 전해 드리기 바란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도 이날 이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당론 채택 단 열흘 만에,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재가했다”며 “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되짚어보면 지금의 행태는 명백한 셀프부정이자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2017년 1월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 상호견제해야 한다’, 2018년 11월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가지면 모골이 송연하다’, 2021년 7월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검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올해 1월 ‘검사 보완수사는 예외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토록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경고해 놓고 정작 재가 당일인 4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 과연 안전할까 우려된다’라며 책임 회피성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이토록 급박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를 구걸하기 위함이며, 법안 속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조항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셀프 면죄부 거래’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 퇴임 후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셈”이라며 “당권 야합과 자기 안위를 위해 빛의 속도로 도장만 찍은 대통령 등 이 정권의 무책임과 독단은 이미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국힘 “李대통령, 빛의 속도로 형소법 재가…습관성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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