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씨가 특정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당원들을 유도한 행위가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씨의 합동 연설 방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전씨 등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비표 관리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칭 언론인 자격으로 입장,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행동을 근거로 들어 향후 전당대회 일정에 전씨의 출입을 금지했고 다음날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