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지연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 가늠하지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고, 시한인 17일까지 선관위 소청 제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밝힌 소청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곳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복수’인 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91곳 있는데, 문제 투표소가 2곳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를 선거 소청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 투표소가 ‘복수’인 대구(4곳)와 경남(2곳)은 국민의힘이 밝힌 소청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다. 부산(3곳) 울산(2곳) 전남광주(2곳) 등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42곳)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대구 경남)은 문제 투표소가 복수임에도 대상에서 빠지고, 패배한 곳(부산 울산 전남광주)은 포함된 것이다. 이 같은 국민의힘 결정에 일각에선 소청 대상 지역 선정이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당선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낼 수 있고, 중앙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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