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오늘(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후순위 후보의 승계가 가능해 입각 시 관례적으로 사퇴해왔습니다.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김 의원은 "두 자리 모두 놓지 않겠다는 '용혜인의 탐욕'이 현행 겸직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