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세 유예법 추가 발의…“1300만명 코인 세금 2년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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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2029년으로 과세 유예 필요”“2029년 美 카프 도입 등 글로벌 일정 봐야”“국내만 무작정 과세하면 해외로 과세 회피”“천만원 손실에도 500만원 수익에 과세 부당” 등록 2026-08-20 오후 4:09:14 수정 2026-08-20 오후 4:09:14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3년 또는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국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2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 단계로 이르면 이달 중에 발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며 “상임위에서 정부안을 심사할 때 2년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법제를 다루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인 현재는 세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참조 이데일리 8월11일자 <[단독]‘극비’ 코인 과세고시 자문단 24일 회동…각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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