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YTN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김종철 고발

4 days ago 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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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 제출 현장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임응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고발 취지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권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나, 최근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지분 매각 건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항소 포기 지휘가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멈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조치"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기조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바꾸는 것을 승인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뿐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고 이후 절차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유진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정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적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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