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감독형 FSD는 국내 기준에 부적합, 미국산은 FTA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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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테슬라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의 일부 기능이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밝힘
  • FSD 자체를 위험한 기술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한다는 국내 기준과 시스템 주도로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이 충돌한다는 의미
  • 미국산 테슬라는 국내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서가 아니라, 한미 FTA의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인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FSD를 사용할 수 있음
  • 기존 미국산 모델S/X/사이버트럭 등에 감독형 FSD 제공중, 미국 생산 모델3/Y 가운데 FSD가 활성화된 HW3차량은 FSD V14 Lite가 배포됨
  • 중국산 테슬라는 같은 예외를 받을 수 없어 FSD를 공식 적용하려면 국내 기준에 맞는 별도 인증이나 제도적 절차가 필요
  • 국토부는 판단 기준이 차량 원산지 자체가 아니라 제작사의 국내 공식 인증과 승인 여부라는 입장
  • 국내 자동차는 제작사 자기인증제로 운영되므로 국토부가 미국산이나 중국산 테슬라의 FSD를 배포 전에 직접 시험하고 허가하지는 않음
  • 실제 운행 이후 결함이나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원산지와 관계없이 결함조사와 리콜로 대응할 계획
  •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DCAS 국제기준만으로도 FSD의 도심 주행 기능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지만, 이를 위한 별도 정책연구나 전담 TF의 추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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