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무 범위를 경제안보와 민간 기업 침해사고 영역으로 넓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북한 등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등이 국정원 직권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정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공급망 재편과 핵심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문제로 떠올랐지만 현행법에는 국정원이 경제안보 정보를 다룰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정원은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리스크와 첨단기술 유출 정황을 정보활동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기업의 기술 유출이나 해외 공급망 교란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될 때 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계 기관과 공유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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