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공 혐의점 발견되지 않아…불구속 상태 조사 이어갈 것”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간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 씨가 조사를 받고 전날 귀가 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금지는 내국인에게,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A 씨의 촬영 시도를 탐지·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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