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주식 매매로 차익을 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5월은 해외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선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주식 매매로 차익을 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1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만6000명보다 3만명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은 다음달 2일까지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실현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된다.
호지영 과장은 "해외 주식 양도세는 원천징수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연간 해외 주식으로 얻은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국내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해주기도 한다.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증권사에서 거래 자료를 받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서학개미들은 이익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파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주식에서 5000만원의 이익이 났고 B주식에서는 5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B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은 '0원'이 돼 부담할 세금이 없어진다.
호 과장은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의 손익도 통산이 가능하다"며 "국내 주식의 장외 거래의 경우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를 매도해 해외 주식 양도 차익과 통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장외 거래에 대해선 오는 8월까지, 하반기 거래는 이듬해 2월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도 있다.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할 경우 6억원(10년간 합산)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6억원 이내에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팔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호 과장은 "해외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취득가액이 낮아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를 활용해 절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 이후 1년 이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며 "올해부터 증여받는 해외 주식에 대해 적어도 1년 이후 양도해야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방식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우선 '선입선출법'의 경우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팔았다고 보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 방식으로 양도 소득을 계산한다. '이동평균법'은 산 주식의 평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방식이다.
호 과장은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기에 분할 매수한 경우 선입선출법이 유리하고 주가 상승기에 분할 매수한 경우 이동평균법이 유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두 방식 중 어떤 게 유리한지는 취득 시점의 단가와 환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가액 적용 방식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증권사마다 해외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원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기 위해선 증권사를 통해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아 개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