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도피범 잡자" 단톡방 수사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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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과 코인 환전 사기 등의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인적 정보를 SNS에 공유하며 제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도피사범의 수가 1249명으로 증가했으며, 실형을 확정받고도 불출석한 '자유형 미집행자'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2차, 3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위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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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피해자들 추적 나서
보이스피싱 등 실형 선고받고
해외도주한 범죄자 6천명 최대
현지경찰 못믿는 피해자 모여
피해 제보하고 개인정보 공유
일각선 2차피해 우려 나오기도

사진설명

"이름은 ○○○이고, 키는 170㎝대 초중반 정도 됩니다. 보이스피싱, 코인 환전 사기꾼이고, 40대이고 인터폴 적색수배 중입니다. 여기 여권이랑 사진도 올립니다. ×××에서 출몰한다고 하는데, 보시면 제발 제보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코인 환전 사기, 금전·유사수신 사기 등 범죄 피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적 정보를 올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15일 기준 카카오톡 등 SNS엔 각종 '범죄피해방'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당한 사기 등 범죄를 제보하는 방으로 '범피방'이라고 불린다.

이 중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필리핀 범죄피해방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사진, 전화번호 등을 공유하며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이 고소한 피의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사건 진행 상황을 상세하고 서술해 범죄 피해 내역을 알리기도 한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며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온 알림 내용을 공개하는 이용자도 있다.

이들은 공권력을 불신한다. 한 범피방에 정보를 올린 이용자는 "동남아 국가는 범죄자를 잡지 않거나 잡아도 돈을 받고 풀어준다"며 자조 섞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처벌을 받기 전 해외로 도피하는 국외도피사범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온라인 사기) 등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인 기업형 범죄로 진화하면서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1249명으로, 전년(951명)보다 31.3%(298명) 증가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도피사범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에 불응한 '자유형 미집행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에 불응한 자를 말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는 역대 최대인 642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형 미집행자 신규 발생 건(신수)은 403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5년 전인 2020년(3080명)에 비해 31.0%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아직 검거하지 못해 기존에 남아 있던 미집행자(구수)도 1468명에서 2387명으로 약 900명 늘었다. 매년 형이 확정됐지만 그해 집행하지 못한 형 확정자(범죄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웹툰 '비질란테' 등 사적제재를 다룬 콘텐츠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형태의 정보 공유가 2차, 3차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이 아닌 정보가 혼재돼 있고, 제보를 통해 수사를 돕겠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텔레그램 등에서 성행하는 '박제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개인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단체방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형 확정자나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도록 믿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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