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유형별 관리’…고의체납은 추적조사
임광현 “조세정의·재정확보 등 1석5조 효과”
국세청이 국세와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대규모 실태확인에 착수했다.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가 국세청으로 확대 이관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체납자 558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수 확인에 나선다.
국세청은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이라며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과 운영·동행공무원, 실태확인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며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이날 북대전세무서를 직접 찾아 새롭게 출범하는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한다.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닌 체납자의 경제 사정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유형을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실태확인 이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는 체납액 종류에 따라 창구가 다르다. 국세 체납은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하다.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변상금·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이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해 납부하거나 해당 부과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4월 예산을 확보한 뒤 채용과 교육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실태확인원 총 5500명을 동시에 채용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는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진행해 정식 출범에 앞선 준비를 마쳤다.
임 청장은 교육 기간이던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실태확인원들에게 체납관리단의 목적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강연은 전국 실태확인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임 청장은 강연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도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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