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원오 방지법' 발의…"TV토론 최소 3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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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재섭 의원실

질의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재섭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심야 토론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은 사실상 '깜깜이 선거'”라며 "TV토론 회피하는 ‘정원오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첫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 그 사실을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입구에 게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법정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약 2주다. 이 때문에 투표일이 임박해서 토론회를 열거나, 최소 횟수인 1회만 개최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법정 토론회는 사전투표(5월 29~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직전인 28일 밤 11시에 시작해 29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된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TV토론 개최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예정된 법정 토론회는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에 심야 시간대에 단 한 차례만 열릴 예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기회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수도 서울의 현안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판단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토론이 불리할 것 같다고 심야 시간대에 한 번만 토론하고 끝내겠다는 것은 서울 시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특히 사전투표 시작 직전에 토론회를 몰아넣는 방식은 유권자의 실질적인 판단 기회를 빼앗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후보 검증을 회피하는 선거 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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