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과 신임 비상임이사 3명이 지난달 3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임원 직무 청렴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모습.
-‘금품·향응 수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청렴한 직무 수행 강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책임경영 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될 것”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월 27일 선임된 신임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임원 직무 청렴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3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김공, 박치형, 백승일 신임 이사가 참석해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의무를 명문화하고,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직무 청렴계약에 서명했다.
직무 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금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성과급 환수 등의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
하 이사장은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감독자로서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 정착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체육공단은 ‘2026년 종합 청렴도’ 우수 등급 획득을 목표로 임직원 심층 인터뷰를 통한 과제 발굴 및 전 임직원의 부패 방지 교육 이수율 100% 달성 추진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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