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호 6000억 모집…손실 20% 안팎까지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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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에셋·KB운용, 각 2000억 모집 시작1800만원 소득공제…배당소득 9.9% 분리과세 등록 2026-09-30 오전 9:46:03 수정 2026-09-30 오전 9:46:03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가 6000억원 규모로 두 번째 국민 자금 모집에 나선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면서 정부와 사모펀드 운용사가 먼저 손실을 떠안는 구조로 1호보다 손실 완충 장치를 강화했다.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더해 모집 초기 물량 절반을 서민층에 우선 배정한다. (사진=삼성자산운용)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은 이날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 모집을 시작했다. 전체 모집 규모는 6000억원으로 3개 운용사가 각각 약 2000억원씩 모집해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일반 투자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다. AI와 반도체, 로봇,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전문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한다. 이번 2호의 핵심은 1호보다 강화된 손실 완충 구조다. 정부 재정과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가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부담한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를 기준으로 약 18.8~23.3% 수준의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예컨대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정부와 운용사의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흡수해 일반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낮춘다. 다만 후순위 출자 규모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 역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어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다. 세제 혜택도 투자 유인이다.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3000만원 이하 투자금에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에는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5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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