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왕족 수 확보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과 자국 국기 훼손을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을 각각 최종 가결했다.
특히 이번 황실전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본 황실은 왕족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옛 왕가의 남성을 양자로 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앞서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영국도 여왕 즉위가 빈번한 가운데 일본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황실전범 개정안에는 일본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의 경우는 왕위 계승 자격을 갖지 못하지만, 그 양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왕실 여성이 결혼 뒤에도 왕족 신분을 갖도록 개정됐다.
일본 황실전범이 부칙이 아닌 본칙이 개정된 것은 1949년 뒤 처음이다.
남계 남성의 아들이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은 당초 의회 합의안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본 왕실의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현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하는 36∼38촌 관계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현 일왕의 딸인 아이코 공주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치권이 남계 남성 승계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루히토 일왕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일왕 승계에 관한 정치권 움직임에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일본 정치권의 찬반 논란도 격화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2600년간 이어져 온 남계(男系) 계승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진보 진영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여성 일왕 논의는 외면한 채 사실상 일반인으로 살아온 옛 왕족 후손을 무리하게 왕실로 불러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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