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내달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및 자율규제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일반 가상자산은 발행 전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기업은 규제 없이 활동하면서 국내 기업에만 인허가를 요구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테더(USDT) 등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달러 기반 역외 스테이블코인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며 "해외 발행사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인허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그간 규제 공백 속에 사실상 고사 상태였다. 이제라도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면 최소한 초기에는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산업을 옥죄기보다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 증권형 토큰(STO) 사례처럼 실제 경제적 활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규제부터 도입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결제, 송금, 기업 간 거래 등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에 대한 정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처가 사실상 거래소 내 테더 마켓에 국한된 상황"이라며 "해외 사례를 단순 이식하기보다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 주제가 재단이 될지, 금융기관이 될지 발행 주체에 대한 정의부터 정리돼야 한다"며 "미국의 서클(Circle, USDC)처럼 은행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모델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제도화는 신탁 허용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금융기관 직접 취급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됐다"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현실적인 제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몇 차례의 간담회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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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