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서 40억 빼돌리고 도주했던 검찰 행정관 1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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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국고서 40억 빼돌리고 도주했던 검찰 행정관 1심서 징역 13년 대전지방법원 전경[자료=대전지법]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잠적했다가 체포된 검찰 행정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9억여원을 명령했다.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벌금이 있는 것처럼 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납부자의 반환 신청이 있으면 잘못 납부된 벌금 등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A씨는 압수물로 보관하던 1억원 상당의 현금을 9차례에 걸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범행 정황이 드러나자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토대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가의 손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검찰 행정관 A씨에게 대전지법이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고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이 드러난 후 베트남으로 도망쳤다가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40억 빼돌린 전직 검찰 행정관, 1심서 징역 13년 선고…해외 도피 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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