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숙면치과 허위사실 게시한 전직 간호사, 벌금 1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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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근무했던 치과의 수면 진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7월 31일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9월 간호사 커뮤니티 ‘너스케입’에 ‘구미 숙면치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구미숙면치과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약물을 판단해 준비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간호사가 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법원은 A씨가 게시한 내용이 구미 숙면치과 운영자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구미숙면치과 측은 실제 수면 진료 과정에서는 의료진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약물을 준비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병원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정로의 김의중 변호사는 “근무 경험이나 의견을 밝히는 것과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게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숙면치과네트워크 본사인 숙면의기적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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