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소송 패소…역대 최대 7.2조원 과징금 못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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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구글이 2018년 유럽연합(EU)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부과한 41억2500만 유로(약 7조2600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일 패소했다. EU의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EU의 통상 마찰 또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의 최고법원 격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EU 법원의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구글은 EU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액인 41억2500만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해 경쟁 업체를 배제시켰다고 봤다. 안드로이드의 변형 운영체제 사용 또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업체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사전 설치하는 대가를 지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초 EU는 구글에 43억4000만 유로(약 7조638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2022년 1심에서 이를 41억2500만 유로로 소폭 깎았지만 과징금 자체를 없애달라는 추가 소송에서는 졌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글 앱을 쓰도록 강요받지 않았고 터치 한 번으로 다른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는 구글의 반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 상호 운용성 및 무료 운영 유지하기 위해 구글이 (막대한 돈을) 투자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EU는 그간 구글을 거듭 제재했다. 2017년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우대했다며 24억 유로(약 4조2240억 원), 2019년 제3자 웹사이트에 구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광고를 붙였다며 14억9000만 유로(약 2조6224억 원)를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구글이 각 웹사이트와 광고주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자사 광고거래소 ‘애드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5조1920억 원)를 또 부과했다. 이날 과징금을 포함하면 EU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의 누적 금액은 약 110억 유로(약 19조3600억 원)다.

EU는 2024년 3월부터 구글 검색이 구글 플라이트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결정 또한 곧 내려질 것이라고 폴리티코유럽이 전망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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