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차액가맹금 소송 본격화…점주·본부 정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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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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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첫 재판에서 양측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28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을 공급할 때 원가에 일정 마진을 더해 받는 금액을 말한다.

가맹점주 측은 교촌이 차액가맹금을 받아오면서도 계약서에 산정 기준이나 방식 등을 명확히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판결도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이 별개의 개념이라고도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두 항목이 구분돼 있는데, 교촌이 로열티 합의를 차액가맹금 합의로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차액가맹금의 산정 기준과 항목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계약서와 거래 과정상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교촌 가맹계약서에 마진과 로열티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고, 공급가격 협의 과정에서도 차액가맹금 존재를 전제로 한 논의가 계속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국피자헛 사건과도 다르다는 게 교촌 측 입장이다. 교촌은 계약서상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당사자로 적혀 있고 하자담보 책임도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했으며 신규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았는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식에 합의했는지가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라며 묵시적 합의는 차액가맹금 수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3일이다.

한편 교촌치킨 점주들은 지난해 3월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자 교촌치킨과 bhc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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